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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 띄우기용 허위 발표, 현혹되지 마세요"

등록 2018.10.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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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사례 4가지 유형으로 소개

투자 주의 당부...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신고 및 제보 접수 중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 A 상장법인 대표이사 B 씨 등은 해외 석유생산업체 자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자사의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석유생산업체에 자재 공급을 통해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 전망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상장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B 대표 등은 보유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사례 등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내용을 공개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포착한 사건 가운데 투자자가 유의해야 하는 주요 사례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금감원은 먼저 대표이사 B 씨처럼 상장사 대표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 대규모 수출 계획 등 허위 보도자료 및 공시를 활용해 투자자를 현혹한 후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과장해 홍보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업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거짓으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 띄우기를 한 사례도 전했다. C 상장법인 회장 D 씨와 대표이사 E 씨는 시설투자를 위해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발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가능한 비싼 값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불공정거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장사 경영진은 체계적인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공시해 번복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 이후 대상자, 납입일 등 공시 내용이 자주 변경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무구조나 영업 실적이 취약한 회사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실시 등을 공시하는 경우 그 진위를 세밀하게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C 상장사의 전환사채 인수 주체로 공시된 페이퍼컴퍼니는 D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매출 및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다. 또 회사 운영자금도 전적으로 C 회장에게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금감원 "주가 띄우기용 허위 발표, 현혹되지 마세요"

또다른 사례는 상장사 대표가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 전에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유형이다. F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G 씨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및 경영권을 해외 유력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호재성 정보가 대외에 공개되기 전에 이를 지인 H 씨에게 알려 미리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H 씨는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환기했다.

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법령에 따른 인허가 권한을 가지는 자 등 준내부자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투자에 이용하면 임직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일반 투자자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즉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정 행위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았다. 증권사 직원 I 씨는 본인 및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특정 코스닥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는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를 흔들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종목이나 코스닥 중소형주 등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나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공시 및 보도내용 등을 면밀히 살핀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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