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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된다

등록 2018.10.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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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계의 연대보증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3일 밝혔다. 등록 대부업자란 이자제한을 받는 합법적 대부업체를 말한다.

'금융연좌제'란 비판을 들어온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빚을 갚을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지정토록 하는 제도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2012년 5월 은행권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2013년 7월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3금융권인 대부업계에 대해 자율적 폐지를 유도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이었다.

개인 신규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등이다.

법인대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중에서 합계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1명까지다.

기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출금 증액 같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도 내년 1월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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