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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 트럼프, 4600억원대 부친 유산받으며 상속세 탈세 "

등록 2018.10.03 0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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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으로 자수성가" 주장 허위로 드러나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에 놓여 있는 부친 프레드 트럼프의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빌린 돈 100만달러로 자수성가한 사업가임을 자화자찬해왔지만 뉴욕타임스는 그가 부친으로부터 거액 유산을 상속받으며 탈세를 한 혐의를 보도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에 놓여 있는 부친 프레드 트럼프의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빌린 돈 100만달러로 자수성가한 사업가임을 자화자찬해왔지만 뉴욕타임스는 그가 부친으로부터 거액 유산을 상속받으며 탈세를 한 혐의를 보도하고 있다. 

【뉴욕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수 십년에 걸쳐서 부친 프레드 트럼프로부터 최소 4억1300만 달러 )의 유산을 물려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세했으며 이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세금 회피 작전과 노골적인 사기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일자로 보도했다.

  무려 1만5000단어의 이 기사는 트럼프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묘사하면서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 100만달러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신문은 트럼프와 그의 부친이 유령회사를 차리거나  세무 당국에 부동산 가격을 축소신고하는 편법을 써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기사가 무려  10만 쪽에 달하는 재무관련 서류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여기에는 부친과 부친 회사들이 신고한 미공개 세무 신고서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 변호사 찰스 하더는 신문사측에 " 탈세나 사기는 없었다"면서 신문이 인용한 팩트들은 " 지극히 부정확한 것들"이라고 항의했다.

 한 편 뉴욕주 세무국은 AP통신에게  현재 뉴욕타임스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며 "가능한 모든 적절한 통로를 따라서 이 사건을 활발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곳 세무당국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통상적으로 주 법무장관실에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가족이 수백만 달러를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유령회사들을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거액 현금을  올카운티 건축자재 및 설비회사 (All County Building Supply & Maintenance) 이름의 회사에 숨겼다고 보도했다.

 1992년 설립된 이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빌딩에 보일러나 청소장비 등 물품을 공급하는 구매회사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물품 매입가격을 20~50%까지 부풀려  세금을 탈루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프레드트럼프가 1990년대 말 사망하기 전에 대부분의 부동산 왕국 소유권을 생존한 4명의 자녀에게 이전했다고 밝혔다.   세금 신고된 부동산 가격만해도 총 4140만 달러에 이르지만 이는 실제 가격에 비하면  엄청나게 축소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바로 이 부동산들이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거의 16배나 높은 가격에 팔렸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한 재산의 총액은 10억달러가 넘는다는 게 뉴욕 타임스의  계산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만해도 당시 증여 및 상속세율 기준으로 계산해 5억 5500만 달러를 내야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낸 세금의 총액은  5522만달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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