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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시비 폭행 볼링동호회원 2명 입건

등록 2018.10.04 0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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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동호회 모임 도중 '추행'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20·여)씨와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B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B씨도 A씨의 남자친구 C(39)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한 볼링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이며, A씨가 'B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허리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려 했다. 이에 격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편을 들며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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