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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잘랐다' 제자에게 고소당한 교사 기소유예 처분

등록 2018.10.04 14: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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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재물손괴 등의 혐의와 함께 제자로부터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역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A 군은 최근 자신의 담임 교사 B(45) 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 교사가 지난 4월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4∼5회 걷어차는가 하면 사복을 입고 등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커터칼로 윗옷(15만 원 상당)을 잘랐다는 고소장이었다.
 
 검찰은 이 사안을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에 회부했다.
 
 시민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았다. 13명 중 12명이 기소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B 교사가 A 군에게 수 차례 문제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점, A 군이 동료학생을 괴롭히는 등 학교 폭력을 행사하다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강제 전학 조치를 받자 B 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여기에 13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탄원서도 한몫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이다. 시민위는 2010년도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대배심제와 유사하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시민위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 B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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