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금공, 5일부터 다주택자 적격대출 이용 제한

등록 2018.10.04 16:28: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금공, 5일부터 다주택자 적격대출 이용 제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5일부터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 다주택자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이란 주금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 10년이상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오는 5일부터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 요건이 추가된다.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는데 1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주금공은 "이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