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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대낮 살해…40대 징역 25년 선고

등록 2018.10.05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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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한 피해자 찾아가 살해한 혐의

"칼을 들고 찾아간 자체가 계획적 범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법원이 서울 송파구 빌라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하자 집착하던 중 흉기를 가지고 주거지를 찾아가 20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라며 "김씨는 계획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들고 찾아간 자체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 유족들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김씨가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백주대낮 주택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하다가 결별 통보를 듣자 A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스토킹으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유서를 남기고 미리 구입한 흉기와 청테이프, 밧줄 등을 소지한 채 A씨를 찾아갔다. 이후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꺼내들어 휘둘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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