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朴에 명시적 청탁 증거 부족"
뇌물공여로 법정구속됐다가 2심서 집행유예
법원, 신동빈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박근혜에 묵시적 부정 청탁…공통인식 있어"
'경영 비리'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3년 감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8개월 가까이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와 함께 신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 청구는 석방으로 인해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당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인 면세점 신규특허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과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며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대통령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청탁 대상인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진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중요 현안을 가진 신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K스포츠재단을 지원해달라는 것을 통상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 대가 교부 요구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제대로 파악 안 된 신생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됐다.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씨에게는 무죄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만원이 선고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회장은 서씨와 신 전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에서는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1심은 K스포츠재단 지원 배경에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고,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과 서씨 모녀에게 부당급여를 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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