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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국민연금 재정위기와 개혁 방향

등록 2018.10.05 15:35:44수정 2018.10.15 0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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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5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민연금 신 재정전망과 노후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를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5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민연금 신 재정전망과 노후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를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출산율저하와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0.3%씩 20여년간 올리고 연금개시연령을 2048년엔 68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연금 설계와 그동안 몇 차례 연금개혁에 참여한 학자이자 한국사회보건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사회보장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신재정전망과 노후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 2060년엔 40%로 높아져 근로세대 1명이 노인세대 한명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26.8%로 치솟아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며 지금 손질하지 않으면 2060년전에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워드십코드 도입관 관련 김 교수는 638조원이나 되는 거대한 기금 가운데 20%도 안되는 주식투자 규모로도 주요 핵심 상위 70% 기업의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 투자비율을 3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의 1대 주주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기업을 국가 소유 국영기업화 할 수 있다며 공정한 운영제도를 마련하기 전 스튜워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연금국가지급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연금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4차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두가지 역시 ‘저부담·고급여’ 구조여서 적립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뉴시스는 이날 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이 지난 17일 나왔다. 현재 635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3차 계산(2013년)때보다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역할을 맡은 제도개선위원회는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두가지 안을 내놨다.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되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서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1안이다. 2안은 지급률은 40%로 두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간 4.5%포인트 높이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안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소진, 저부담·고급여 구조 설계때 예견

 적립기금 소진은 국민연금 제도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처음 설계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1986년 국민연금법을 제정할때 낸 것보다 3.1배 더 받도록 돼 있던 것을 1999년 1차 개편때 2.7배로, 2007년 2차 개편 때 2.2배로 낮춘 뒤 2028년 1.8배까지 하향 조정중이지만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부담 대비 급여 구조를 가능한 한 빨리 균형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적립기금 고갈은 막을 수 없다.

 적립기금이 없어지는 순간 매년 노인세대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은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바로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부과방식은 유럽 대부분의 연금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어 한국도 따라 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8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5% 수준이지만 2060년엔 40% 정도로 높아진다. 노인인구 비율이 3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2060년이 되면 근로세대 한명이 노인세대 한명을 부양해야 해 보험료율이 26.8%로 치솟아 지속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엔 우리나라에서 초저출산을 동반한 고령화가 이렇게 급속히 진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다시 만들어야

 제도개선위는 대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1안) 또는 13.5%(2안)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지만 부족한 수준이다. 부담 대비 급여를 균형 수준으로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16%까지 인상해야 하고 가능한한 빨리 인상하지 않으면 보험료율이 30% 안팎까지 올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보험료율 16%’는 받는 만큼 내는 수준이지만 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을 아우르는 큰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표현될 정도로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다. 단기성과만 바라보는 정치권으로선 앞장서기 쉽지 않지만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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