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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다스 실소유' 이명박 징역 15년…MB측 "대단히 실망"

등록 2018.10.05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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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30억원에 추징금 82억여원도 함께

재판부 "MB, 다스 실소유 넉넉히 인정돼"

16개 혐의 중 비자금 포함 7개 일부 유죄

검찰 "항소 계획", MB "결과 실망스러워"

【서울=뉴시스】349억원대 다스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그래픽= 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349억원대 다스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339억원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에 대해 "김성우(전 다스 대표), 권승호(전 다스 전무)가 피고인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 점, 다스 실소유자가 피고인인 점, 다스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김재정이 피고인 몰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김재정이 피고인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자금세탁 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재정에게 전달됐음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을 김성우, 권승호의 비자금과 구별할 수 있는 피고인 비자금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면서 '재산관리인' 처남 김재정(사망)씨에게 전해져 자금세탁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 약 242억원만 비자금 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 다스 법인카드로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에 5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횡령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삼성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전 비용에 대해선 무죄, 취임 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대해 '이학수 자수서'를 언급하면서 "함께 제출한 자료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보이는 금원이 합리성이 있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각종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및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이 회장 사면 대가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의견에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7년 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BBK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피고인 주장을 믿고 전문경영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그런데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 2018.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해 항소장 제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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