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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롯데 "사회적 책임 기업 되겠다"

등록 2018.10.05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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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롯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존중"

투자 등 그룹 현안 처리 서두를 듯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법정구속된 지 235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당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인 면세점 신규특허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과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며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대통령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던 롯데그룹은 선고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최고 임원들이 재판 결과를 주시했다.

 최상의 결과인 무죄를 받아들진 못했지만 신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돌고 있다.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대법 상고 과정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활동엔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경영정상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먼저 구속 기간 중 그룹에서 일해 온 임직원들 위로하고, 특히 중심추 역할을 했던 비상경영위에 감사 표시를 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그동안 황각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돼 왔다.
 
 산적한 현안도 하나하나 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 국내외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신 회장 부재 시 적극적이지 못했던 인수합병 매물들에 대한 검토, 중국사업 등 해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또 그룹 차원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뇌물죄 등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만큼 몸을 낮추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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