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8개월만의 귀가…"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신동빈 "열심히 일하겠다" 구치소 앞 소회
지난 2월 1심 법정구속후 2심서 집행유예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에 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신 회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행유예 선고결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하다"고 심경을 짧게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롯데그룹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에 앞서 경영비리 혐의 사건으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고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신 회장은 8개월여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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