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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은산분리는 금과옥조라는 진보진영 이해할 수 없다"

등록 2018.10.05 2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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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가진 삼성, 인터넷은행 가져 무엇을 더 얻겠나"

"아파트 부녀회는 담합대상 아냐…중개업자 공동행위는 위법"

김상조 "은산분리는 금과옥조라는 진보진영 이해할 수 없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개혁진보진영이 현행법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2002년도에 만들어진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정은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는 '금과옥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선진국들은 경직적 사전규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 방법에만 메달릴 이유는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5%로 제한하자는 안이 나와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기업은 딱 삼성밖에 없다"면서 "삼성은 300조원 정도의 자산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있다. 삼성생명이 220조원인데, 10조원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져 무엇을 더 얻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으로서는 메리트가 없다. 삼성은 이미 은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자본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재벌들이 너도나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를 갖고자 했다. 사금고화의 유혹이 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거치고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나 재벌 구조도 많이 바뀌었다. 과거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며 "올해 7월에는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라는 것을 적용했다. 사금고화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진영의 경직성을 비판한 김 위원장은 "제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고 난 뒤 갖게 된 생각이 아니다. 10년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다"며 "30년 전에는 그런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유일하고 효과적 개혁수단이었을지 모르나, 그동안 세계도 변했고 한국도 변했다. 변화된 현실에 맞춰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에 토론도 필요하지만, 진영 내부의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 시장의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부녀회는 담합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녀회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끼거나 협박해서 그렇게 한다면 업무 방해죄 혐의가 있다"며 "그건과 무관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시세를 조정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하거나 집값을 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공정거래법 내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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