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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추 훔쳐갔다" 고령 할머니 모욕·폭행 70대 남성 실형

등록 2018.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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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고령의 할머니를 고추 절도범으로 몰아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상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동네 주민을 고추절도범으로 몰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데다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충북 보은군 수한면 마을회관에서 동네 주민 B(86·여)씨에게 "내 고추를 훔쳐갔다"며 심한 욕설을 한 뒤 이튿날 자신의 집에 이를 항의하러 온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4월4일 보은군 보은읍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발로 차 90만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가한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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