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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낸 교통사고 아들이 한 것처럼 꾸민 50대 ‘집유’

등록 2018.10.07 1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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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아들이 한 것처럼 꾸민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조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차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이 사실을 숨기려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을 잃는다며 선처를 원하지만, 일반 직장에 비해 피고의 직장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며 “가벼운 처벌은 특혜 부여와 같아 형평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씨는 올해 1월14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그의 차량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현모(63)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지만, 조씨는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조씨는 이후 아들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일처럼 거짓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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