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화이트리스트 재구속'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불복 항소

등록 2018.10.08 19:03: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경련에 21개 보수단체 수십억 지원 강요 혐의

법원 "보수단체 자금지원 최초 지시" 법정구속

허현준·오도성도 항소장 제출…조윤선은 미제출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최초로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라며 "청와대 비서관을 직접 호출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고 다시 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련의 불법행위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 대신 강요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 병원이 가까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 전 실장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요 혐의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은 허현준 전 국민소통 비서관실 행정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구속 기로에 섰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을 비롯해 나머지 관여자들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