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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시공' 무등록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 2018.10.0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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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색 분진 등 그대로 배출해

호흡기 질환, 신경장애 등 시민건강 위협

환경오염 측정기록부 거짓작성 업체 적발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공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을 확보하는 등 집중수사로 위법행위를 밝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A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또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도 2개소를 최초로 적발했다. B업체는 환경오염물질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대기오염 측정기록을 9회, 소음·진동 측정기록을 1회 거짓으로 작성·발급했다. C업체는 측정대행업 대표자가 변경됐음에도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간 57건의 측정업무를 대행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 등에 대해선 앞으로도 강력히 수사해 엄정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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