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기춘 석방 반대' 승용차 부순 2명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8.10.10 17:39: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거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지난 8월6일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차량이 훼손돼있다. 2018.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8월6일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차량이 훼손돼있다. 2018.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탄 차를 부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협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김 전 실장이 석방된 8월6일 당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린 석방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원장과 한 위원장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같은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활동가 9명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은 이날 오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발적 충돌을 두고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