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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양저유소 화재 인과관계 소명 충분치 않아"…영장 기각

등록 2018.10.10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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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스리랑카인 A(27)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에도 언론 브리핑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A씨는 이날 재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신호철 차장검사는 "중실화라는 게 중대한 실수로 화재가 났다는 것인데 풍등을 날린 것과 저유소 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고 인근에 떨어진 뒤 발화돼 사고로 이어졌다며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고양시 강매동 터널공사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 한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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