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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불법 의료인 40명 재승인…시신유기도 재교부 신청

등록 2018.10.10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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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밖 의료행위로 3년간 행정처분 165건

남인순 의원 "면허규제·정보공개 논의해야"

【무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에서 열린 가운데 남인순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7.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에서 열린 가운데 남인순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로 16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재교부를 신청하면 97% 이상 승인돼 사실상 '철옹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4년간 면허 밖 의료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165건이었다. 의사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54건, 치과의사 19건, 간호사 19건 등 순이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지만 165건 모두 그에 못 미쳐 자격정지에 그쳤다.
 
 반대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자료를 보면 41건 가운데 40건(97.5%)이 승인됐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명이 의사면허를 다시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시신 유기 사건을 일으킨 의사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현행 의료법상 면허 취소는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가능해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다 징계정보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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