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병 경축일 특식 연 6회, 교도소 재소자보다 못해"

등록 2018.10.11 09:5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소자 연 9회…김병기 "군인에 대한 인식·처우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육군훈련소에서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있다. 2018.09.22.(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육군훈련소에서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있다. 2018.09.22.(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군 병사들의 연간 경축일 특식 지급횟수가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은 연간 6회의 경축일 특식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해 설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 날 총 6회 경축일 특식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군인급식규정 상에는 해당 경축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특식은 1회 1인당 1500원 정도로 조각케잌, 핫바, 과자세트, 한과, 빵, 음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무부의 '재소자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재소자는 1년에 총 9회의 특식을 지급받는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급양 관리지침 제14조'에 명시한 근거에 따라 신년,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총 9차례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군 병사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비해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도 특식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예규에는 명확히 특식 지급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국방부 군인급식규정에는 특식 지급일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장병들을 위한 복지나 처우 개선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며 "당장 병사들을 위한 경축일 특식 지급일을 늘리고, 이를 법무부처럼 규정상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