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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집 안팔았다고 징역 3년?…과도한 처벌 논란

등록 2018.10.11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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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약속대로 집안팔면 최대 3년 징역·벌금 3천만원

1주택자,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집 처분해야

"벌금 물리면 되는데 징역3년은 심하다" 비판 잇따라

국토부 "전매제한 위반시도 징역·벌금형…고의적 경우만"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내달말부터 주택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어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대상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한뒤 후순위로 25%의 남은 물량을 1주택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1주택자들도 추첨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 가능일(사업주체가 통보)로부터 6개월내에는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약속대로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집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서 최대 징역 3년형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된후 인터넷 등에는 정부의 처벌 규정을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chunxXX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도시로 이사가고 싶은데 시골집이라 잘 안팔린다. 기존 시세보다 후려쳐서 싸게 내놓았는데도 입질도 없다. 이럴 경우 평생 이사도 못가고 징역살이 해야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heleXXX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작은 집 한채 있다고 해도 아이가 자라면 큰 집을 분양받길 원한다. 그런데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적폐로 몰아 징역살이 시키겠다는 건가"라면서 "집이 3~4년 걸려도 팔리지 않을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 냈는지 발상이 참으로 놀랍다. 진정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peroXXX라는 네티즌은 "만일 경기가 침체돼 집이 안팔리면 영원히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나. 무섭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에서도 '징역 3년형' 부과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벌금을 안내면 연체료를 물리고 그래도 안내면 압류를 하면 될 것을 징역 3년은 심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벌들 경제비리 저지를 때는 하염없이 너그럽고 6개월 안에 집 안팔았다고 징역형이라니…" "민사를 형사로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을 위반할때도 주택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한다. 거의 벌금형이고 '공급질서 교란'이 아니라면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1주택자 관련 개정안도 이같은 선상에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속였다거나 위조했을 때 벌금이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처분권자(지자체장)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것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고의적으로 팔지도 않는 등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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