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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비리'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불구속기소

등록 2018.10.11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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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사원 공채 1, 2기 10명 부정 채용 혐의

중기중앙회 전·현직 임원 6명이 인사 청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모습. 2017.10.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모습. 2017.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사임한 강남훈(63) 전 홈앤쇼핑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강 전 대표와 여모 전 인사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기 3명, 2기 7명 총 10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실제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이들은 서류전형 심사 때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선에 못미치는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이 '중소기업 우대', '인사조정' 항목으로 10~20점에 달하는 가점을 받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전·현직 임원 6명이 강 전 대표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홈앤쇼핑에 위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금품이 오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대표는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한 것이므로 사기업 채용 관행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2월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업체 입찰 과정에서 174억원대 손해를 입힌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품질 하한선을 정한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선정으로 판단,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중소기업청이 강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가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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