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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 2심선 유죄

등록 2018.10.12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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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비자금 302억원 조성 혐의

하석주 대표, 1심 무죄→2심 조세포탈 유죄

법원 "소득 고의 누락 방식으로 조세포탈"

실형 받았던 이창배 전 대표 집유로 감형

롯데건설 대표이사 하석주 사장

롯데건설 대표이사 하석주 사장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24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창배(71)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롯데건설과 전직 임원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7억원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13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대표 이사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이 장기간·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대표가 비자금을 관리·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 전 대표와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세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면서 "롯데건설은 이와 같은 부외자금 사용을 중단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도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했지만, 이 전 대표가 70세의 고령인 점도 덧붙여 참작했다.

 하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73곳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사 법인세 실무자들과 공모해 2007~2009년과 2011~2013년께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받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해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회계장부에 부풀려진 공사자금을 기재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롯데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고통을 주는 등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 대표 등에 대해선 비자금 조성만으론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불법 로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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