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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발화 모습 못봤을 가능성 높아"

등록 2018.10.12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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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준 중부대 교수 "경찰이 CCTV 분석 전에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상당한 거리에 추락한 건 목격했을 가능성 있지만 발화 당시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 "1분30초 삭제된 영상 속에 중요 증거 있다"

【고양=뉴시스】 이호진 기자 = (사진2) 붉은 원이 가로등 헤드 앞을 지나 떨어지고 있는 풍등. 파란 원이 실제 풍등과 크기가 비슷한 구조물. 사진 우측 하단의 남색 직사각형 안이 풍등의 진행 방향과 낙하 속도, 거리 등을 종합해 추정한 낙하 예상 위치다. 2018.10.12.  asake@newsis.com

【고양=뉴시스】 이호진 기자 = (사진2) 붉은 원이 가로등 헤드 앞을 지나 떨어지고 있는 풍등. 파란 원이 실제 풍등과 크기가 비슷한 구조물. 사진 우측 하단의 남색 직사각형 안이 풍등의 진행 방향과 낙하 속도, 거리 등을 종합해 추정한 낙하 예상 위치다. 2018.10.12.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A(27)씨가 풍등으로 인해 발화가 된 상황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뿐더러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안시준 교수는 지난 1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잔디밭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시점에는 A씨가 공사 현장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찰이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A씨에게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1초 당 6프레임씩 촬영된 영상에서 풍등이 저유탱크와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가로등 주변에 떨어지는 것까지는 확인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발화가 된 시점의 영상을 보면 A씨가 공사현장으로 이미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이 났다고 인지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잔디에 불이 붙은 시간과 폭발의 간격 등 정황으로 볼 때 A씨의 풍등이 화인(火因)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풍등을 날린 혐의를 인정하고 저유소가 있었다는 것과 불이 난 것을 A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중실화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낼 경우 적용되는 형법으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 교수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자동 진화 설비의 문제 등으로 초기 진화에 실패한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려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차 강조할 수 있는 것은 A씨가 불이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들도 "A씨는 일관되게 저유탱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왔는데 불구하고 실화 혐의가 아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A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부터 부당한 내용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경찰서 장종익 형사과장은 "1분30초 가량 영상을 삭제하고 공개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A씨가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는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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