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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총장 "기재부 업무추진비 공익감사청구 검토 중"

등록 2018.10.12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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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식접수"…1개월 이내 감사실시 여부 결정

"감사원장, 대통령에 8월 보고…국감서 공개될 것"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2일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질문에 "기재부에서도 요청했고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 감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보완을 거쳐 공식적으로는 지난 2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훈령에 따르면 공익감사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접수된 감사청구 요지에 대해 "2017년 이후 업무추진비의 공휴일·휴일·심야시간 사용, 업종제한 업소 사용, 50만원 이상 사용시 (사유) 기재 여부"라며 "필요에 따라서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 지침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상 최초로 올해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전수조사는 아니고 샘플링을 해서 봤다"며 "휴일이나 심야시간대, 업종 등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 소명을 받았고,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할 경우 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공익감사청구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52개 기관을 다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8월 중순에 수시보고를 했다"며 "절차상 수시보고 여부와 (보고 내용) 리스트를 알리게 돼 있는데, 오는 2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 하반기 감사계획에 포함된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 측과 자료수집을 협의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감사를 나가서 어느 정도 할 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지감사가 연장될 수도 있지만 올해 안에 끝내겠다"며 "(감사 결과) 정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관운영감사인 만큼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기간이 누차 연장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기종선정 감사는 "감사원 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고 사무총장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며 "모든 감사는 신속하게 낼 것이다. 일부러 늦추는 일은 없으며 늦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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