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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자" 여성이 거부하자 살해…50대, 2심도 징역 15년

등록 2018.10.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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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격분 보관하던 흉기로 살해

법원 "죄질 좋지 않고 심신 미약 아니다"

"같이 살자" 여성이 거부하자 살해…50대, 2심도 징역 15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가는 상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이나 경위, 당시 행동 등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으로 봐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죄책감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먹여 살릴 능력이 있으니 일 그만두라"며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A씨가 다른 남성과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은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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