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살인' 변경석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변씨는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변씨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지난 8월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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