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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1월까지 177개 옥외광고업체 실태 점검

등록 2018.10.14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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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점검반 꾸려 업체 직접 방문 예정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177개 옥외광고업체에 대해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체 223개 옥외광고업체 가운데 올해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휴업 업체를 제외한 총 177개 업체이다.

시는 점검반을 꾸려 내달 말까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 여부와 등록사항변경 등록 신고 준수 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영업장 내 게시,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이나 시설기준 미충족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이 지나도록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태승 시 도시재생과장은 "옥외광고업체 등록현황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사업 등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의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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