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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체납하고 해외 들락날락…법원 "출국금지 정당"

등록 2018.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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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 내세워 금지 연장 취소 소송

"재산 은닉 등 증거 없고 가족여행 목적"

법원 "재산 도피 개연성 있어 보여" 기각


11억 체납하고 해외 들락날락…법원 "출국금지 정당"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세 고액 체납자 본인과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다면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최근 박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금금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법무부장관이 2016년 5월24일부터 같은 해 11월19일까지로 하는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그 후 6개월마다 기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국세청장은 "11억7100만원에 이르는 국세 채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가족 출입국 내역이 빈번하는 등 은닉재산을 해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실제로 박씨 배우자, 자녀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등 국가를 수십 차례 방문했다.

 박씨는 소송에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했다거나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드러난 바가 없고,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해외 출입국을 해 체류 기간도 길지 않았다"면서 출국금지 처분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입국 내역을 보면 방문국가가 일정하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아 여행 목적 출입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원고 및 가족들의 해외여행에 소요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생활비 등으로 소요되는 금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씨와 가족 구성원 중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없었던 점이 석연치 않았던 것이다.

 재판부는 "더욱이 원고 자녀들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되면 미국 거주 자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출입국을 통해 국내 은닉 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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