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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 9천만원 타낸 동창생 일당 검거

등록 2018.10.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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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창생 등으로 구성된 11명

춘천·서울서 역할 분담 해가며 범행

피해 차량 사진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피해 차량 사진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 사기범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임모(26)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11명은 2013년 5월3일부터 지난해 11월27일까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9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동창생 및 사회 친구들로 구성된 이들은 사고 후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통증을 과장해 거액의 입원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춘천에서 11차례, 서울에서 2차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필요에 따라 운전자나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했다.

 지난해 5월18일에는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돌해 교통사고를 냈다. 또 경미한 접촉 사고였음에도 통증을 과장해 입원한 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98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외제 중고차 이용 단기보험에 가입해 신속한 보험처리를 유도했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꼬리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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