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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댐 붕괴, '총체적 인재'…SK건설 설계변경·무리한 차관집행 등 원인

등록 2018.10.15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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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SK 늦은 착공에도 담수기간 6月→4月 축소

보조댐 높이 10~25m→실제 시공 3.5~18.6m로 낮아져

朴정부, 법 절차 무시하고 연말 687억 부랴부랴 집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에 참석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에 참석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지난 7월 수백명이 사망·실종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라오스댐) 붕괴사고가 시공사인 SK건설의 설계변경 등 과도한 이윤추구와 박근혜 정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차관 689억원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등 총체적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각종 국정감사 자료와 시공사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SK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1월4일 작성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 제목의 SK문건에 따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2012년 8월29일 공사비를 6억8000만 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HOA·Heads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HOA는 계약 당사자가 본계약 체결전 주요 조건들에 대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다.

 이 합의에서는 공사금액외에도 SK건설측에 관리비 및 이윤(O&P· Overhead & Profit)으로 8300만달러(공사비의 12.2%)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사비 절감액 2800만달러는 SK건설 몫으로하고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건설은 2012년 11월 집중경영회의를 개최하고 HOA 체결로 확보한 설계 변경권을 최대한 활용해 O&P를 1억200억 달러(15%)까지 더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또 2013년 4월로 예정된 댐공사 착공을 지연시키는 협상전술로 다른 출자자(LHSE·한국서부발전·태국 RATCH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압박해 차후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 금액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SK건설과 PNPC는 2013년 11월 최종 계약에서 HOA 체결시 약속한대로 공사금액을 6억8000만 달러로 합의했고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는 2017년 8월1일 이전(before the Impouding Target Date)에 조기담수(early impounding)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 보너스 20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까지 추가됐다.

 김 의원은 또 SK건설이 늦은 착공에도 조기담수를 서둘러 담수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수익률을 기존 12.2%에서 15%로 높이기 위해 설계를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댐 건설은 당초 예정인 2013년 4월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 공사를 시작했고 담수는 SK문건에서 밝힌 2017년 4월에 예정대로 시작됐다. SK문건에서는 당초 담수기간을 6개월로 예정했지만 담수기간을 당초 예정기간보다 2개월이나 단축시켰다. 담수보너스 2000만달러를 받기 위해 늦은 공사시작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담수를 시작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SK문건속 기본설계에서 보조댐 5개의 높이는 10~25m이지만 실제 보조댐 5개의 높이는 3.5~18.6m로 시공했다고 김 의원이 밝혔다.

 SK건설은 김 의원에 "SK문건은 사업시 검토된 내용이 맞지만 최종 확정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K측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PNPC사와의 최종계약시 작성한 시공비 상세 산정내역 확인을 요청했지만 '기밀사항'이라고 거부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연말에 687억원의 예산을 몰아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총 4건의 차관 사업(라오스·베트남·모잠비크·우즈베키스탄)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집행했다.

 4건중 라오스댐사업만 같은해 10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포함하기로 하고 411억원을 자체 배정됐다. 2014년말 국회의 2015년도 예산심사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을 기재부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더구나 수출입은행은 같은해 12월12일과 16일 각각 2810만달러와 3000만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송금했다.

 나머지 3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2015년말 국회 예산심의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를 거쳐 2016년부터 차관지원을 시작했다. 반면 라오스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가 생략됐다.

 김경협 의원은 "라오스댐 사고는 설계 변경까지 감수하면서 이윤과 조기담수 보너스를 챙기려는 SK건설의 과도한 욕심,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차관을 집행하고 조기담수 보너스까지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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