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림태양광으로 부작용 속출…'산림청 늦장 행정이 개발광풍 부추기나'

등록 2018.10.15 14:0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5일 산림청 국감서 안일한 산림행정 도마위

김태흠 의원 '대책 공백기간까지 폭증 예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발광풍으로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산림재해에 노출된 산림태양광시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태양광 시설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 또한 커지고 있어 올해에만 산림태양광으로 인한 재해가 6건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산림 훼손행위와 피해가 증감함에도 산림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허가 및 설치면적은 지난 2008년 46건에 113㏊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 10년동안 모두 5024건이 허가돼 2932㏊에 설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384건에 1435㏊, 올 6월 현재 2799건에 1179㏊로 집계돼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2017년 국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았으나 1년여가 지난 올 8월에야 투기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관련 실태 조사도 지난 7월에 이뤄졌고 그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일한 산림행정을 질타했다.

이런 산림청의 늦장행정이 태양광 막차를 타기 위한 개발업자들의 광품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차단을 위해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으나 시행까지는 6개월간의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5월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에 달한다"면서 "이는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의 2배 수준으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올 산림태양광 설치허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과 7월 각 219㏊, 8월에는307㏊, 지난달에는 245㏊에 설치가 확정됐다.

시도별로는 전남과 전북에 4개월 동안 581㏊가 허가됐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된 면적 116㏊의 5배가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지만 지난 8월 입법예고로 11월말께나 시행이 된다"며 "대책발표 이후 시행까지 6개월이나 걸리다보니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11월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속하지 못한 산림행정을 질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