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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된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6년

등록 2018.10.15 1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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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10.15(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2018.10.15(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5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다른 자녀인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대구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둘째아들 B(생후 5개월)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지난 5월 숨진 아기의 누나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누나의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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