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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비리근절' 입법 추진…"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등록 2018.10.15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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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꿔 개원 못하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포함키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는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등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금에서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돼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 어려운데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부당사용 시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발 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로 적발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 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 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 징계가 되는 상황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돼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이 문제가 돼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국정감사 기간 내에 비리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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