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짜뉴스에 본격 칼 뺀다…법무장관 "허위정보 엄단" 지시

등록 2018.10.16 10:48: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SNS 등 허위사실 유포 사례 잇단 적발

법무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병행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교란해"

가짜뉴스에 본격 칼 뺀다…법무장관 "허위정보 엄단" 지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적극 수사 착수와 처벌 방안 마련 등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정치인이나 사건사고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올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현행법상 허위조작 정보의 제작·유포는 ▲명예훼손죄(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허위조작 정보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허위조작 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 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 제작·유포 주도자들을 추적·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아울러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단속 등 대응 방안을 진행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 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