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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장기화' 드루킹 일당 구속 연장…6개월 더 가능

등록 2018.10.16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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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6개월 지나 오는 17일로 기간 만료

재판 장기화로 연장…최대 내년 4월까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전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솔본아르타' 양모(35)씨와 '둘리' 우모(32)씨의 영장도 함께 다시 발부됐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17일 0시 김씨 등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재발부한 것"이라며 "오늘 밤 중 바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 댓글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7일 0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특검 수사 이후 재판이 장기화되자 법원은 이들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 등은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한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 구금 생활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 2개월씩 2번까지 갱신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8800여만건 상당은 김경수(51) 경남도지사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와 함께 2016년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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