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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금어기 해제, 싹쓸이 어선 '비상'…해경 "불법조업 사전차단"

등록 2018.10.17 06:00:00수정 2018.10.17 0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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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 어선 금어기 해제…치어까지 싹쓸이 어족자원 고갈

지워지는 특수펜 사용, 조업일지·어획량 허위 기재 '빈번'

해경 "불법조업 의지 봉쇄"…경비함·헬기 공조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조업 준비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2척을 퇴거했다. 2018.06.19. (사진 = 해양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조업 준비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2척을 퇴거했다. 2018.06.19. (사진 = 해양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중국에서 저인망(타망) 어선 금어기가 지난 16일 해제되면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어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저인망 어선이 대규모로 우리 해역을 침범해 싹쓸이 조업에 나설 경우 우리 어족 자원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인망 어선은 그물을 이용해 바다 밑바닥까지 훑으며 어종을 가리지 않고 남획한다. 특히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는 경우가 많아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중국 연안은 환경오염과 남획 등으로 사실상 어족 자원이 고갈돼 중국 저인망 어선들은 제주 남해 먼바다에서 물고기가 올라오는 길목을 차단해 싹쓸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금어기가 풀리면 마치 해전을 벌이듯 대규모 선단을 꾸려 출항한다. 우리 해경 단속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지우개로 지우면 글씨가 사라지는 특수펜을 이용해 조업 일지와 어획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다. 조업일지와 어획량이 같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고기를 운반선으로 옮긴 뒤에 조업일지를 조작하기도 한다.

 그물 크기를 줄이기도 한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면 그물코 크기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지난해 대비 40척 감축한 1500척으로 합의했다.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12척을 비롯해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은 20척이 감축됐다. 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 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 어선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허가도 없이 우리 해역을 침범, 불법 조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도 어획량을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3일 오후 1시경 백령도 근해상에서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창에 있는 까나리. 2018.10.03.(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3일 오후 1시경 백령도 근해상에서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창에 있는 까나리. 2018.10.03.(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email protected]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총 1079척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245척 ▲2015년 378척 ▲16년 248척 ▲17년 160척 ▲18년 8월 48척총 1079척 등 나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된 중국선원은 ▲2014년 5명 ▲2015년 4건 20명 ▲2016년 16명 ▲2018년 1명 등 모두 42명이다.

 같은 기간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받은 담보금은 644억원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단속과정에서 부상당한 해경 요원은 18명이다.

 예전보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불법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업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비해 경비함과 헬기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의 저인망 어선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함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매일 예방 순찰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해경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EEZ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는 중부청 소속 중·대형함정 8척과 정예 특수진압대원이 탑승한 방탄정 3척 등 총 11척이 투입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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