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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 유기견 방치' 전 청주반려동물 센터장 송치

등록 2018.10.16 1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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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 유기견 방치' 전 청주반려동물 센터장 송치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 A(4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의사인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살아있는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기견은 이튿날 아침 센터 직원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됐다.

 A씨는 폭염이 한창이던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냉방이 되지 않는 차량에 유기견을 실어 옮긴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치료 목적으로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경찰에 고발한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장과 센터 직원,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 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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