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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실패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4명은

등록 2018.10.17 1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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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받아들이고 출국 vs 이의신청·행정소송 선택의 기로

소송서 패해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사실상 무기한 체류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모여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2018.10.17. (사진=뉴시스DB)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모여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2018.10.17.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1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심사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마저 받지 못한 불인정자 34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한국을 떠날 것인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난민 인정 여부를 다시 다퉈볼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이날 심사 대상인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58명에 대한 2차 심사 결과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고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 1차 심사 23명을 포함해 36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됐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단순 불인정자 34명의 사유에 대해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를 불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인도적 체류마저 허가받지 못한 이들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기간인 90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후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출국하도록 조처된다.

다만 이들에게도 기회는 남아 있다.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하면 난민 인정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으며 체류 기간도 그 기간만큼 연장되기 때문이다.

난민법 제5조 제6항은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스스로가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첨부해 제주출입국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에 이를 넘겨야 하며 난민위원회 소속 15명의 위원이 심사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 심의하게 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집트 난민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09.1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집트 난민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연장한다.

다만 실제로 최종 결정에 걸리는 기간은 더욱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심사위원회의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임위원회 두기로 하는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지난 2017년 접수된 소송 3143건 중 0.19%에 해당하는 6건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등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또다시 제주출입국청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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