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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기관 내부통제 못 하면 이사회가 최종책임

등록 2018.10.17 1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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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혁신방안 TF, 혁신방안 권고

임원 자격요건 강화…심사결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준법감시인, 실제 임원 中 선임

경영실태평가서 내부통제 평가비중 확대

우수 기관은 검사주기 연장·제재 감경

은행 금리산정기준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실 TF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실 TF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이사회가 지도록 명문화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독 당국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기관에게는 제재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배당사건이나 NH농협은행 뉴욕지점 사태 등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을 계기로 지난 6월 혁신TF를 꾸렸다.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 사고가 난 뒤 감독 당국이 대책을 내고, 또다시 사고가 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TF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6명의 위원은 전원 외부인사로 꾸려졌다.

혁신TF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이사회·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 지원 강화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사회가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이사회가 내부통제체계의 기본방침과 정책을 결정하면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 체계를 운영해야한다. 또한 담당 임원은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사고 예방대책 등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해야한다.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금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내부통제를 어떻게 구축할지 결정한다"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 안 됐을 때 책임을 지라는 뜻이니 (이사회가)신경을 쓰게된다. 법에 반영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되는데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이 법에 규정된다. 앞서 대표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이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됐는데,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금융기관은 이같은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결과와 판단 근거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한다.

혁신TF는 준법감시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 7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선임 기준을 더 낮추는 한편,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으로 검사, 회계 등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이 추가되고, 준법감시인은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의모적으로 정지·시정요구를 해야한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으로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임직원의 1% 이상 인력이 준범감시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식이다. 해당 인력은 전문서을 높이기 위해 순환근무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도 제시됐다.

[종합]금융기관 내부통제 못 하면 이사회가 최종책임

혁신TF의 제안에 따라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해 조직문화 변화를 유도한다. 만약 내부통제 평가 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면 종합등극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기준 준수목록을 만들어 점검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양한 규제장치가 마련되는 대신, 내부통제 평가 우수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당국은 평가등급 우수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유인책을 부여할 전망이다. 또한 평가등급이 우수할 수록 제재감경이 확대되도록 하고, 감경 대상을 감독자와 준법감시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TF는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방안도 내놓았다.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하도록 은행법 개정을 제안했다.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준수 의무까지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위험관리 부분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전체 항목 중 하나라도 4등급 이하 판정을 받으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금융투자 부문은 사고 발생시 금융투자회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기록 보존 의무 규정 체계를 벽여하고, 보험 부문은 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을 완전히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정 개정이 필요없는 인센티브 부여 등은 빠른 시일내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독규정이나 시행령,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하는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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