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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내부통제 혁신TF "준법감시인 임원 선임 기준 5조→3~4조원 생각"

등록 2018.10.17 1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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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산정 내부통제 기준 포함, 구체적 내용은 고민 필요"

"금투사 입증책임 부담, 거래 투명성 기하는 취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실 TF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실 TF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가 준법감시인의 임원 선임을 위한 금융회사 자산 기준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은 "대부분 금융기관의 자산 기준이 5조원이니 3~4조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라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한다. 혁신TF는 중소 금융기관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 기준을 낮추라고 권고한 것이다.

다만 고 위원장은 "금융기관별로 특성이 있고,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어 적절히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은행이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시키고 준수 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 이제는 공개해도 좋다는 부분은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생각했나.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는데 자산 기준을 낮추는 방향이다. 대부분 금융기관의 자산 기준이 5조원이니 3~4조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기준까지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별로 특성이 있고,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기에 적절히 판단하고 금융기관 규모도 감안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여러가지를 제시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꼽자면.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이 이사회에 있다고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내부통제를 어떻게 구축할지도 결정한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 안 됐을 때 책임을 지라는 뜻이니 (이사회가)신경을 쓰게된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다. 감독당국이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 주기를 연장하거나 면제해준다면 굉장히 (효과가)크다. 세 번째는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높이는 제도개선이다. 외환위기 이후 미국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들여온 바람에 실제 작동이 잘 안됐다."

-앞으로의 절차는.

"오늘 보고서를 발표했으니 금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의 회의를 통해 큰 문제없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 법개정 사항은 금융위와 국회의 역할이다."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서 은행이 합리적인 금리 산정기준을 내부통제 규정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를 규정해야한다고 했다. 개별 은행의 경쟁력 부분을 내부통제 기준에 넣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실 TF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실 TF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은행 금리 산출체계나 가상금리 조정절차 등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서 이제는 공개해도 좋다는 부분은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내용 문구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 부문에서 기록 보존 제도를 변경해 금융투자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이유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이다. 하나의 큰 체계변환이라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는 금융기관이 잘 알고 있다. 보다 금융기관에 책임을 많이 지워 거래의 투명성을 기하는 취지다. 기록보관 기간은 각 금융 관련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서류들은 장기 보관하도록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

-보험 상품 개발 시 약관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한 이유는.

"자살보험금 얘기도 나왔고 해서 보험 약관의 법적 검토를 강화해야겠다는 취지다. 어느 보험 회사가 약관을 하나 만들면 생각 없이 베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한다. 금융기관이니 사전에 법률검토를 잘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계 금융기관은 사전에 다 법률 검토를 한다. 우리는 잘 돼 있지 않다. 금융기관 중에는 법무팀이 준법감시인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은 다른 분야다. 그래서 CEO가 중요하다. CEO가 내부통제 법률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사람을 더 뽑으면 된다."

-보험금 지급 판례가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 부서 역할을 높이라고 했다. 판례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

"판례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을 반영하란 것이다. 나중에 다수 의견이 바뀌면 (판례도)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다."

-오늘 발표는 권고 내용이라고 했는데 금감원은 이번 대책을 100% 추진하나.

"초안을 갖고 여러차례 금감원 해당부서와 회의를 거쳤다. 이번 내용에 대해 금감원은 받아들인다고 이해를 한다. 하지만 감독규정은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 소관이다. 우리나라는 감독당국이 나눠져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금감원에 감독규정 권한이 있으면 바로 실행된다. TF가 금감원에 설치되다보니 금융위의 입장이 애매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12일 국회 세미나에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초청해 의견을 줬다. 기억하기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 개정 사항과 감독 규정 개정 사항을 검토해 가능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TF는 그정도 선에서 권고를 한 것이고, 금융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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