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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법무부, 제주 예멘인 난민불인정 철회해야”

등록 2018.10.17 1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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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성명서 발표

【제주=뉴시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는 예멘인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는 예멘인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난민인권단체가 불인정 및 인도적 체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라며 “법무부는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 ‘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는 내전에서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난민 인정자는 단 한 명도 없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져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에게는 취업허가를 제외한 4대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라며 “또 1년마다 지위를 재심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철회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철회 및 재심사 통한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자 481명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는 362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이다.

난민 심사자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결정된 데 대해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 허거자는)난민협약상 난민이 적용되는 5가지 규정(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절대로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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