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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비리' 경찰 수사 방해했나…"영장 전부 반려"

등록 2018.10.17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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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4차례 다 반려"

서울지검 등 출입내역 요청에도 미온적

검찰 상대 우병우 청탁 활동 규명 안 돼

"연이은 기각 이례적…檢 협조 안 해줬다"

"뇌물죄나 비밀누설죄 적용 가능했을 것"

'사법농단' 영장 기각 법원과 닮은 행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고 경찰 측이 밝힘에 따라 '수사 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이 같은 조건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대상으로 모두 네 차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의 수임과 해당 사건들의 내사 종결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볼 수 있지만 검찰의 비협조로 끝내 무산됐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이은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짧은 시간에 내사 종결 등이) 우연일 수 있다고 해도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영장이 반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말대로라면 현재 양승태 행정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계속되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도 결국 법원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지검 출입 내역' 요구마저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출입 내역을 요청했는데 인천지검 출입 내역만 받았다"며 "그마저도 올해 검사장이 바뀌고 나서 한 번이었다"고 했다.

 사건 수임 이후 검찰을 상대로 한 우 전 수석의 활동이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건화 건은 기록 열람이 필요했는데 불가능했다"며 "더 이상의 청탁 내용을 수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협조를 안 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돈이나 자료가 오간 것이 확인되면 뇌물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변호사법에 따라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청탁이 정상적인 변호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자 조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자문 내용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판례도 참고했다.

 향후 수사가 당시 검찰 관계자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당사자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다"며 "객관적인 거래 내역, 출입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다면 강제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 전 수석 등 관계자들은) 불러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통화도 겨우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을 기소할 수 있겠느냐" "향후 유사한 수사에서도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어렵지 않겠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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