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4년간 부담금 44억 납부
【서울=뉴시스】최근 4년간 고용의무 미준수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 2018.10.17.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산업은행, 캠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소관·출연 8개 금융공공기관이 지난 2014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43억7032만원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정부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기업은행으로 총 4차례에 걸쳐 20억9200만원을 냈다. 산업은행이 4차례 17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캠코 3억5200만원(4차례), 신용보증기금 1억5000만원(3차례), 서민금융진흥원 315만원(1차례), 예금보험공사 236만원(1차례), 주택금융공사 81만원(1차례) 등의 순이었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준수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장애인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각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6월말 현재 캠코 3.56%, 예금보험공사 3.4%, 신용보증기금 3.33%, 주택금융공사 2.9%, 기업은행 2.53%, 산업은행 1.7%, 서민금융진흥원 1.62% 등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장애인 배려정책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경우 대다수의 금융공공기관이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다.
대부분 금융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한 가운데 산업은행은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법적 의무사항인 1%를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물품구매금액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와 동일한 0.2% 수준에 그쳤다.
예탁결제원도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장애인생산품구매 비중이 1%를 밑돌았으며 올해 6월말 현재도 0.59%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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