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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다시 겨누는 檢…'수사 무마 청탁' 의혹 특수부 배당

등록 2018.10.17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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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2013년부터 1년간 변호사 활동

'수사 무마' 청탁받고 10억여원 챙긴 혐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이날 기소 의견 송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은 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맡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를 만났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검찰 내부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 중이다. 특수1부는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부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1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3년 5월3일 개업신고를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5월1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직 취업을 이유로 휴업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세 사건에 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 28조2는 모든 개업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자신이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3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길병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청탁이 아닌 사건 설명만 했다는 입장이고, 최 전 수석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조사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충실히 살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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