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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예멘인 난민으로 인정” vs “가짜난민 전원 추방”

등록 2018.10.17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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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다시 심사해야”

“인도적 체류는 가짜난민이라는 증거, 수용소에 수용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난민 혐오를 멈춰라' 메세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09.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난민 혐오를 멈춰라' 메세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조수진 기자 =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인도적 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도적 체류는 난민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 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라며 “법무부는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 ‘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는 내전에서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난민 인정자는 단 한 명도 없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내려져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에게는 취업허가를 제외한 4대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라며 “또 1년마다 지위를 재심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철회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철회 및 재심사 통한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반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도적 체류란 난민이 아니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난민불인정 결정의 일종”이라며 “가짜 난민은 단 한 명도 우리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광장 인근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불법 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0.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광장 인근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불법 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0.14.  [email protected]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라 하더라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출국시켜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SNS)에 총기사진 등 테러를 시사한 이들을 즉시 송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 올레길을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도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기간이 1년이라면 이 기간동안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예멘 난민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집트인 등 가짜 난민들의 소재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가짜난민의 호구, 유엔난민기구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유엔난민협약을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는 한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자 481명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는 362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이다.

난민 심사자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결정된 데 대해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난민협약상 난민이 적용되는 5가지 규정(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절대로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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