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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여교사 대상 몰카 3년새 100건…성인권 교육 강화해야"

등록 2018.10.17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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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교실에서 촬영… 촬영 후 배포까지

교직원 위한 교원치료센터 지원 늘릴 필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1.0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지난 3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 1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학내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대상 몰카는 100건이 넘었고 수업 중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촬영 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는 등 행태 역시 갈수록 대범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교사 대상 몰카 범죄는 대부분 교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5건의 여교사 대상 몰카 범죄가 일어났고 이중 4건은 교실에서 발생했다. 울산도 5건 중 4건이, 경기 역시 20건 중 9건이 교실 발생 범죄였다. 

  여교사 교실 몰카는 초등학생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은 교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적발됐다.

  여교사 화장실에서도 몰카 사고가 잦았다. 최근 3년간 경북 3건, 강원 2건, 대전 1건 등의 몰카 범죄가 여교사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고교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촬(도둑촬영) 후 이를 배포한 사건도 일어났다. 2015년 충북의 한 중학교 학생 2명은 여고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해 다른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지난해에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한 명이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텀블러에 올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미하고 제각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처리 결과 역시 퇴학부터 교내봉사까지 제각각"이라며 "일부에서는 학교장의 성향이나 학부모 경제능력에 따라 몰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처벌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여교사 여러 명의 치마 속을 도촬한 서울시의 한 고교생은 퇴학 처분을 받은 반면 같은 사건을 저지른 인천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은 심리치료와 성교육, 출석정지, 학부모와 학생의 서면사과 등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

  촬영을 당한 교사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교단에서 상처를 받은 교직원을 위해 설립된 교원치료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은 1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교원 수가 다른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교원이 7만6000명이 넘는 서울과 11만7000명이 넘는 경기 지역의 전담 인력은 3명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평등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피해 교사들이 치료 받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치료지원센터를 더 늘리고 전문가들이 지원하도록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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