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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 개입 의혹' 김승환 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8.10.17 1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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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오후 전주지법 2호법정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1.04.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오후 전주지법 2호법정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1.0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 조작을 지시, 이는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전북교육청 인사 관행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정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면서 "또 인사담당자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교육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남용하거나 그를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면서 "(당시 내가 한 행동이)법적 비난 가능성이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 4일 전주지법 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근평점(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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