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격호 재산 강제집행' 롯데가 분쟁 일단락…조정 성립

등록 2018.10.17 19:17: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동주, 부친 증여세 대납 조건 재산 담보

신동빈 등 "父 의사능력 결여 상태" 반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롯데 오너 일가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롯데 오너 일가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신격호(97) 롯데 명예회장의 재산 강제집행을 둘러싼 롯데가 분쟁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7일 신 명예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신 전 부회장이 2125억여원 상당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검찰 수사로 부과된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 2125억여원을 대납하기 위해 부친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신 명예회장 재산을 담보로 잡았고, 이후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동빈(63) 롯데 회장 등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신 명예회장을 대신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신 회장 등은 부친 건강상태를 고려해 본인들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가족들을 제외한 제3자가 맡아야 한다고 판단, 사단법인 선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